경제·금융

통산부·쌍용정유 기름값 논란

◎통산부,공장도가 놔두고 출고가 편법인상/쌍용정유,대리점 마진제한폭내 인상 정당정부는 쌍용정유 대리점이 석유류제품 출고가격을 편법인상한 사실을 적발, 쌍용정유 자영대리점인 범아석유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근 국세청에 의뢰했다. 이에 대해 쌍용정유는 통산부 가격고시범위내에서 대리점 마진을 현실화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통산부가 공장도가격을 다른 정유사 수준으로 올리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통산부는 17일 쌍용정유가 가격신고 대상인 공장도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계열대리점의 출고가격을 높이는 편법을 동원, 유통부문에서 과다한 이익을 올림으로써 유가자유화에 따른 시장기능의 실패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쌍용정유의 휘발유 판매가(공장도가격)는 ℓ당 7백59원으로 다른 정유사들의 7백82.40(현대)∼7백83.48원(LG)보다 23.4∼24.48원정도 낮은 편이지만 대리점 마진이 21·75원으로 다른 정유사 대리점의 5.38∼7.08원보다 훨씬 높아 실제 판매가격은 큰 차이가 없다고 통산부는 설명했다. 통산부는 특히 쌍용정유의 7개 대리점중 자영대리점인 범아석유가 9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범아석유의 부당이득 취득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경원을 통해 국세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쌍용정유가 공장도가격을 낮게 책정, 이를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자영 대리점을 배부르게 만드는 편법을 구사하고 있다는게 통산부 시각이다. 이에 대해 쌍용정유는 ℓ당 24원인 대리점 마진 제한폭(통산부 가격고시)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대리점 마진을 현실화시킨 것일 뿐이라며 통산부가 공장도 가격인상 압력을 넣음으로써 유가자유화 취지를 스스로 깨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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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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