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첩사건 중국 공문서 위조의혹 국정원 개입정황

조백상 총영사

조백상 중국 선양 총영사가 21일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위조 의혹이 제기된 2 건의 북한 입출경 공문서는 국가정보원이 비공식적으로 획득해 한국 재판부에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이어 조 총영사까지 국회에 나와 2건의 문서가 정식 외교경로를 통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정원 측의 자료 입수경위와 과정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조 총영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진 이 영사가 허룽시 공무원과 접촉이나 전화통화를 통해서 문서를 입수했느냐’는 질문을 하자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2건의 문서는 유관기관(국정원)이 획득한 문서에 대해 담당 영사(현지 주재 이모 국정원 영사)가 사실에 틀림이 없다고 확인한 개인문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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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간첩혐의로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인 유우성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법원에 제출된 북한 출입경 공문서의 신빙성에 의문이 커지게 됐다.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요원으로 외교부에 파견돼 선양총영사관에 근무 중인 이모 영사는 앞서 유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허룽시 공안국에서 받았다며 검찰에 출입경기록을 제출했고 검찰은 법원에 이를 제출했다.

조 총영사는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면서도 “담당 영사(이모 영사)가 확실하다고 얘기했다.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공증을 거부할 수 없어 공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양총영사관을 통해 2건의 문서가 오간 것(검찰에 제출된 것)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확인한 것”이라며 외교당국 동반 책임론을 부인했다.

조 총영사는 또한 이모 영사는 간첩 혐의를 받은 유우성씨가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난해 8월 22일 직후에 선양 총영사관에 부임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 영사가 국정원 대공수사팀 대공수사국 요원이라고 밝히며 이 영사가 서울시 간첩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급파된 요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총영사는 증거조작 논란에 대해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국내 사법기관이나 유관부서가 적절한 협의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국정원은 솔직히 모든 것을 밝히고 무릅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중관계의 미래를 해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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