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본인부담금 보상금제(복지생활)

◎의보가입자가 한달 병원비 50만원 초과때/신청서·영수증 제출… 각조합 정관따라 지급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및 피부양자가 같은 병·의원에서 한달내에 진료받은 본인부담액(비급여부분은 제외)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중 일정 부분을 각 조합정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본인부담금 보상금」이라고 한다. 예를들어 한 직장인이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다 수술을 하고 10일동안 입원,수술 및 입원비 등 병원에 치료비로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1백만원일 경우 이 직장인이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조합의 정관이 본인부담금 보상금을 1백% 보상토록 돼 있으면 50만원을 뺀 나머지 50만원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정관에 80%까지 보상토록 돼 있으면 4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 본인부담금 보상금 제도는 매월 봉급을 타서 생활하는 직장인들이 한달에 병원비로 50만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 가계에 심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을 예방키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장인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제때 보상금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보상금을 받기위한 절차는 간단하다. 특실료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와 같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했을 때 자신이 소속된 의료보험조합에 신청서와 함께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물론 의보조합에서도 매월 가입자들의 급여내용을 전산으로 확인,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청토록 안내를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본인이 당연히 찾을 수 있는 권리이니만큼 병원비가 50만원을 넘는 고액인 경우 반드시 이 보상금 제도가 정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의료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돈 가운데 「장제비」란 것이 있다. 장제비는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사망(임신 16주 이상된 태아가 출생후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한 때에는 조합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장제비의 구체적 지급기준이나 금액은 조합 재정상태 따라 다소 차이는 있다. 현재 피보험자인 경우는 30만원, 피부양자인 경우 20만원 내외를 지급받고 있다. 이때 장제를 행한 자는 사망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소속 의료보험조합에 제출해야만 장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장제비를 지급받았을 때는 의료보험으로는 지급받을 수 없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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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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