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경찰은 '현대차 비정규직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폭력으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한동안 방치했다. 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주동자 7명을 붙잡고도 곧 풀어줬다. 대통령이 "투자하는 기업인을 업어주고 싶다"며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경찰은 기업활동보다 시위ㆍ폭력의 자유 보장에 급급한 셈이다. 공권력이 기업활동을 보호하지 않는데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미온적인 법 집행으로는 희망버스를 빙자한 폭력버스 세력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폭력을 방치한 경찰 책임자를 문책하고 폭력사태 주도자들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현대차와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불법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범위 등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이면서 특별협의를 병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오는 2016년 상반기까지 총 3,500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 아래 지금까지 1,100명을 뽑아 배치를 마쳤다. 지난 5월 채용 때는 노조원 수백명을 포함해 6,800명에 이르는 전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83%가 응시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2ㆍ3차 사내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해 7,500~1만3,000명 모두의 경력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조합원 1,500여명을 정규직으로 우선 전환해달라고 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모습도 보였다. 반면 현대차는 정규직 1년차로 채용한 뒤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경력을 소급 인정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정규직화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은 노사 대화나 법원 판결로 풀 문제이지 제3자가 폭력적으로 개입해 풀 수 있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