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퇴직연금제 4인이하 사업장으로 조기 확대

정부는 종업원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적용을 가급적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퇴직연금제의 조기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를 4인이하 사업장까지확대하는 작업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도입시점은 오는 2008∼2010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로 예정돼있으며 2008년 도입 방안이 최근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4인이하 사업장은 퇴직금도 의무화돼있지 않다"며 "해당사업장 근로자들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년미만 근속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퇴직연금제가 순조롭게 확산되고는 있지만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공기업 임원 간담회를 5월중 열어 퇴직연금제 도입을 독려하고 모범사례집을 배포하는 등 확산 유도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생산성본부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5월부터 개별사업장 노사관계자3천명을 상대로 규약작성 등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노무관리능력이 취약한 사업장 5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 운영 등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노동연구원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연구회를 구성하고 부처간 상시 협의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세제 지원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3월말 현재 5천825개(규약신고 기준)로 전체 5인이상 사업장의 1.2%이며 가입자는 4만1천654명으로 사업장당 평균 가입자수는 8.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가입자수는 확정급여형(DB) 8천692명, 확정기여형(DC) 1만7천30명, 개인퇴직계좌(IRA) 특례 1만5천932명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