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SM 가맹사업 본궤도 진입 '험로'

"가맹점포, 사업조정신청 대상 제외" 결정 불구<br>중소상인들 "오픈 저지 직접 행동 불사" 반발


홈플러스 등 일부 유통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가맹사업의 본궤도 진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말 홈플러스, GS리테일 등이 중소상인들과의 '상생'차원에서 도입키로 한 대형마트의 가맹점포에 대해 정부가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확인, 제도적인 걸림돌은 없지만 중소상인들이 이에대해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말'법률해석상 SSM 가맹점포는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말 홈플러스가 발표한 '상생 프랜차이즈 사업'의 일환으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갈산점을 가맹 1호점으로 오픈하려 했으나 이 지역 중소상인들이 반발, 이 매장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갈산점의 오픈은 법적으로 걸림돌이 없는 상태다. 중기청 관계자는 "애초에 가맹점의 경우는 해당 지역 소상공인이 사업자 신청을 하고 운영하는 만큼 이를 상대로 사업조정신청을 하는 것은 제도 자체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같은 내용의 공문이 전국 시·도 지자체에 모두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작년말 대기업의 가맹 SSM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겠다고 공언한 이후 나온 공식적인 결정인 셈이다. 하지만 중소상인단체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성철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홍보팀장은 "(대기업 본사에서) 가맹점주로 유령 사장을 내세울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섣불리 사업조정신청 대상 제외 판단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SSM의 경우 가맹이든 직영이든 형태 구분없이 허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홈플러스 가맹 1호점 전환이 무리없이 진행되면 동시다발적으로 가맹점 출점이 이뤄질 것"이라며 "해당 지역 상인들과 협력해 가맹점 점포 오픈을 막기 위한 직접 행동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실제 직영점인데 위장해 직영점처럼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현재 지식경제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사들은 일단 조심스런 반응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인천 갈산점 오픈 날짜는 미정"이라면서 "법적으로는 오픈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만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가맹 모델을 발표한 만큼 이들과의 마찰이 최소로 줄어든 환경에서 문을 열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 측이 가맹점 개점을 추진하는 점포는 기존 직영점 중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돼 일시정지권고를 받은 수도권 48개 점포로, 이중 10여곳이 가맹 계약을 체결했거나 구체적으로 계약이 진행 중이다. 현재 자사의 SSM인 GS수퍼마켓의 가맹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GS리테일 측도 앞으로 SSM 개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중기청에서 만들고 있는 만큼 그 내용이 확인돼야 가맹사업의 전망을 가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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