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코미팜의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으로 코미팜 주가가 이틀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26일 코미팜은 “전날 증선위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시세조정금지위반행위로 자사 및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악재로 작용해 코미팜은 이틀 연속 하한가까지 떨어져 2만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1만5,000원대로 폭락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미팜은 지난 2004년 10월18일 전립선암 치료제인 코미녹스 신약의 임상2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했다는 내용의 허위공시를 했다.
코미팜은 이에 대해 “독일에서 해외 임상을 대행한 레파톡스사가 잘못된 통지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라며 해명했다.
코미팜 관계자는 “레파톡스가 미리 돈을 받을 목적으로 자사에 임상3상 계약을 제안했고 이를 성사시킬 목적으로 임상2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 통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코미팜은 코미녹스 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코스닥시장에서 바이오 대장주로 부각되면서 지난해 12월 7만8,400원까지 급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