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환銀 노조, 매각중단 가처분 신청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11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론스타의 외환은행지분 매각절차의 중단을 위해서 론스타가 선임한 리처드 웨커, 엘리스 쇼트, 로버트 팰런 등 외환은행 이사들을 상대로매각절차 이행의 중단을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론스타측에 의해 선임된 현 외환은행 이사진들이 은행의 독자생존을 위협하는 매각을 막기는 커녕 대주주인 론스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기밀정보를 경쟁은행에 제공하는 등 졸속매각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이사로서 임무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론스타 지분취득의 불법성과 대주주 적격 결여가 드러날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불법적 이득의 실현에 해당하는 현 매각절차를 승인하지 않고 론스타의 지분을원상회복토록 명령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시장점유율 합계가전체적으로는 30%를 넘고, 외환부문에서는 50%를 넘는 등 경쟁제한성이 뚜렷해 향후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병을 저지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은행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해 은행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만분의 125(0.0125%)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6개월이상 보유한 주주는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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