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은행 대출관행] 효자는 은행서도 우대한다

「이사를 자주하는 사람과 이혼한 사람은 노(NO), 효자는 OK」이는 일상 사교클럽의 가입조건이 아니다. 바로 은행권에서 새롭게 일고 있는 여신형태 변화의 흐름이다. 신용대출 사회, 은행들은 이제 보증인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순수한 개인의 신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은행장이 「은행개혁」의 기치를 걸고 있는 주택은행. 이 은행은 늦어도 이같은 여신관행의 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은행이 현재 여신관행의 변화를 위해 잠정적으로 마련한 「체크리스트」는 총 40가지. 여기에는 부실고객과 우량고객을 분류하는 세세한 비재무적 평가기준들이 총망라돼 있다. 우선 부실가능성 판단기준. 여기에는 특히 개인의 사생활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던져준다. 평가기준에는 우선 주소지의 잦은 이동이 있었는가를 고객에게 묻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2년이내 3회 이상 이사를 한 사람은 여신거래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주소를 자주 바꾼 사람은 재정적으로는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이혼경력이 있는 사람도 여신거래때 불이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정 생활이 복잡한 사람은 신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은행측의 판단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으로는 자신의 신용이 아닌, 청탁이나 알선 등에 의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고객치고, 제대로 신용을 갖춘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출 받는 날짜를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하등에 이로울게 없다. 반면 우량거래처로 판단되는 사람도 이제부터는 돈만이 능사가 아닐 성싶다. 우선 가장 특징적인 것중 하나가 「효자」를 우대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우대받게 된다. 여기에는 장모도 포함된다.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이로울 듯 싶다. 공인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출때 프리미엄을 주겠다는게 주택은행의 의도다. 이사를 자주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대신 동일한 주소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대접을 받게 된다. 주택은행뿐 아니다. 신용사회에서의 이같은 방식은 이제 전 은행권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실시중인 CSS제도에서 이같은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일례로 한밤중에 현금서비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요주의로 분류하는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밤에 느닷없이 돈을 자주 빼쓰는 사람치고 제대로 신용을 갖추었을리 없다는 판단때문이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수천명의 여신고객들에 대해 축적한 노하우를 중심으로 이같은 항목을 작성중』이라며 『신용대출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비재무적 요소의 중요성인식은 전 은행권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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