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 뱅킹 사고 금융기관에 포괄적 책임"

법원 "신청과정도 살펴야"

인터넷뱅킹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지급뿐 아니라 인터넷뱅킹 신청과정까지 모두 살피는 등 금융기관이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6일 농협중앙회 직원에게 속아 인터넷뱅킹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예금 8억원을 도난 당한 김모(51)씨가 농협을 상대로 낸 8억원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측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확인돼 예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내세우지만 인터넷뱅킹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는 예금지급시의 사정만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 신청과정까지 총체적으로 살펴 하자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농협 직원에게 속아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게 된 이상 그 과정에 농협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비밀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한 사람에게 예금액을 지급했으므로 법적책임이 없다는 농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농협 모 지점 과장 하모(50)씨는 사업에 손을 댔다가 거액의 부채를 지게 되자 지난해 9월 고객 김씨가 예금거래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인터넷뱅킹 신청서를 끼워넣어 이를 작성하게 한 뒤 김씨의 ID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 예금 8억원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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