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미FTA 물건너 갈라" 다급한 양국정부 여론 달래기

■ 한·미, 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 합의


"한미FTA 물건너 갈라" 다급한 양국정부 여론 달래기 ■ 한·미, 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 합의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한미 양국이 한국측 검역주권을 명문화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산 쇠고기 논란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7대 국회 회기 종료가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쇠고기 파동을 누그러뜨리지 못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이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농후해지자 정부는 '검역주권 명문화'와 '광우병 위험물질(SRM) 추가' 카드를 내놓았다는 해석이다. 쇠고기 고시를 미룬 우리 정부와 국내 여론을 다독이기 위해 미측도 협조적인 모습이다. 다만 이 같은 양국 정부의 노력이 여론을 진정시킬지는 미지수다. 20일 정부 발표내용이 여론의 인정을 받을 경우 쇠고기 사태는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의 경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이 검역주권 명문화에 합의한 것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 쇠고기 수입과 관련, 악화된 여론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폐회를 앞둔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도 일본ㆍ멕시코와 함께 3대 쇠고기 수출시장인 한국에 새로운 수입조건에 따라 판매량을 대폭 확대하려면 우리 정부의 부담을 덜어줘 쇠고기 고시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미측은 추가협의로 재협상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 등에 이미 보장된 검역주권을 명문화하는 데 합의해준 것으로 분석된다. 추가 협의로 미국은 자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때 우리나라가 수입을 즉각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문서 형식을 빌려 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타결된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해도 우리 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는 없다. '검역주권 상실' 논란은 이 때문에 커지며 쇠고기 파문을 부추겼다. 들불처럼 번진 여론의 압박에 결국 양국 정부는 추가협의를 통해 검역주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다만 최초의 합의문을 수정하기보다는 우리 측이 미국산 수입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에 부칙으로 '광우병 발병시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규정을 추가하면 미국 정부나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 부칙 내용과 우리측 권리에 대해 인정한다는 외교 문서(letter)를 써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초 SRM에서 빠져 안전성 논란을 일으켰던 척추의 횡돌기ㆍ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의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뼈)' 등도 수입이 금지되는 SRM에 추가해 여론을 달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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