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부세 위헌소송 13일 선고'…주요 쟁점은

세대별 합산과세 정당한가 - "부부별산제 위배" "조세회피 방지 위해"<br>재산권 침해 여부는? - "세율 지나치게 높아" "과세형평성 위한것"<br>거주이전 자유 침해? - "1주택자 살던곳 떠나게 강요" "집값 안정"


헌법재판소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접촉’ 발언에도 불구하고 13일 예정대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를 하기로 함에 따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종부세 위헌소송의 주요 쟁점은 ▦세대별 합산 부과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도 부과 ▦과도한 세율 등 세가지.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19개 이상의 쟁점이 걸려 있다. ◇세대별 합산과세 정당한가=종부세 쟁점의 핵심은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적 성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종합금융세 부부합산이 이미 위헌 판정을 받았고 민법도 부부별산제가 원칙인데 종부세는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위헌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부부 간 합산 규정이 혼인부부를 독신이나 혼인하지 않은 부부와 차별 취급한다고 보고 있다. 가족 간 증여를 모두 조세회피 의도로 볼 수 있느냐는 것도 헌재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장관이 지극히 부적절하지만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위헌 전망에 대해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종부세 세대별 합산이 위헌 소지가 많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합헌론자들은 가족 간 증여를 통한 종부세 회피를 막기 위해 세대별 합산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중과세 성격으로 재산권 침해인가=종부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이고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과 달리 지나치게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도 쟁점이다. 합헌론자들은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가 아니며 세율이 그리 과중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헌론자들은 “양도세에서 종부세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없어 종부세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이중ㆍ중복 과세”라고 맞서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인가=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즉 1주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이들에게 종부세는 종래 살던 곳을 떠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다. 위헌론자들은 “1주택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노년층 및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한 과세는 이들이 종래 살던 곳을 떠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위헌론을 펴고 있다. 반면 합헌론자들은 종부세 부과의 목적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 일부 납세자가 종부세 때문에 부동산 처분을 강요 받는다 해도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종부세와 관련, 헌재에는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부터 올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과 5월28일 새로 접수된 헌법소원까지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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