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판결 2題] "무보직 복직항의 무단결근이유 해고 부당"

회사측의 의심스러운 복직 통보에 항의하는 뜻에서 무단결근을 했다면 비록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박국수 부장판사)는 17일 A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뒤 복직 통보를 받았으나 사측의 의도를 문제삼아 무단결근을 해 다시 해고된 권모(52)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뒤 복직 의사를 밝힌 게 진정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정 때문에 원고가 출근 지시를 한동안 거부했다”며 “하지만 최후통지를 받고 결국 출근했던 점을 보면 무단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해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 2001년 말께 해고됐다가 복직됐지만 회사가 보직도 주지 않자 항의 의미로 17일 동안 무단결근하다 다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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