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의 의심스러운 복직 통보에 항의하는 뜻에서 무단결근을 했다면 비록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박국수 부장판사)는 17일 A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뒤 복직 통보를 받았으나 사측의 의도를 문제삼아 무단결근을 해 다시 해고된 권모(52)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뒤 복직 의사를 밝힌 게 진정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정 때문에 원고가 출근 지시를 한동안 거부했다”며 “하지만 최후통지를 받고 결국 출근했던 점을 보면 무단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해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 2001년 말께 해고됐다가 복직됐지만 회사가 보직도 주지 않자 항의 의미로 17일 동안 무단결근하다 다시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