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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읍·면·동사무서도 발급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시ㆍ군ㆍ구청에서 발급해온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10일부터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정부민원 포털사이트인‘전자민원24’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민원인들은 시ㆍ군ㆍ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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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ㆍ군ㆍ구를 직접 방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은 건수는 511만 건, 인터넷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은 건수는 6,050만건이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은 물론이고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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