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DTI 전면해제 보다 특례확대 등 부분적 완화 방안 유력

[아파트 거래실종 쇼크] ■ 규제 사슬 풀리나<br>당정, 큰 틀에는 공감대…방법론 고민<br>"특례조치로는 한계" 회의론 만만찮아<br>비율 10%안팎 상향조정 방안도 검토


'총부채상환비율(DTI)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의 입장이 달라지는 모습이다. 지방선거 패배를 맛본 한나라당에서는 재ㆍ보선을 앞두고 DTI 규제 등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득세하고 있고 이에 맞춰 금융당국에서도 규제 완화라는 큰 틀을 정해놓고 방법론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문제는 규제 완화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당국의 기류를 보면 전면 해제가 아닌 부분 해제, 즉 규제 적용에서 예외가 되는 특례 대상을 확대하거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해보인다. ◇DTI 규제 고삐 완화 대세로=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서 후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같은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지방 건설경기 부진을 해결할 방안을 당국이 고민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후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여당의 한 핵심 당직자가 최근 "재산세 개념인 LTV는 몰라도 종합부동산세와 비슷한 DTI는 풀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15일에는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양대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당국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한 당국자는 "DTI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거래를 비롯한 시장 전반이 죽는 것은 막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풀어줄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섣부른 규제 완화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건설사 구조조정을 이연시키고 규제 해제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부동산 시장 특유의 쏠림현상으로 이어져 집값 급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고심하고 있다 . 윤 장관도 15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의 틀을 얘기하기 위해 가진 연구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숙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의 발표 시기를 다음주 당정 간의 협의를 거친 후 이달 말 나올 건설사 신용위험 평가 결과와 결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TI 부분 완화 어떻게 되나=DTI 규제의 끈을 살짝 놓아주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의 기류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완화의 틀을 상정해볼 수 있다. 우선 완화의 범주를 최소한으로 할 경우다. DTI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 만큼 거래량 문제를 풀기 위해 DTI를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4ㆍ23 대책 당시 내놓았던 특례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정부는 당시 집이 팔리지 않아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DTI 규제를 풀어줬다. 하지만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 ▦매입자는 1주택 또는 무주택자 ▦입주대상 신규 주택은 입주지정일을 경과했을 것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다. 이 때문에 대책 발표 후 수혜를 입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결국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예외 대상 주택의 면적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특례 조건을 확대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특례 조치만으로 현재의 거래 부진과 집값 하락 상황을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규제 완화의 틀을 조금 더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당 내에서는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비율을 일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투기성 거래로 인한 가격 급등보다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집값은 1~2% 상승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DTI 비율은 장기간에 걸친 상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율을 10% 정도만 올려줘도 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의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1주택자 실수요 목적일 경우 증빙을 전제로 DTI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TI 제도가 건전성과 함께 투기를 막는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1주택자까지 굳이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다. 결국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집값 하락을 막고 거래량을 늘리는, 여기에 구조조정의 원칙까지 수행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책이 무엇인지가 정부가 내놓을 대책의 골격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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