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도동 철거민 '사제총 사용' 공방 대법원으로

검찰 "사제총 사용 인식"… 법원 "살해공모 입증 안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도2동 철거민들의 사제총 사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상도2동 철거민 대책위원장 김영재(51)씨등 8명에 대해 지난해 11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제총을 사용해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을 살해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사제총 사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제총이 발사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루에 같이 있었던 대학생들이나 다른 철거민단체 회원들이 피고인들과 상의하지 않고 사제총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화염병을 던져 인근 가옥에 불을 내고 쇠구슬ㆍ돌멩이ㆍ화염병을 새총으로 쏜 혐의(폭처법상 집단ㆍ흉기 등 상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 등이 사제총 사용을 인식하고 있었고 사제총 발사를 돕기 위해 화염병을 투척한 것이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취지로 상고해 최종결론은 대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2002년 7월부터 철거반대 농성을 하던 김씨 등은 재작년 11월 철거를 시도하던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사제총을 쏜 혐의 등(살인미수 및 업무방해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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