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분리과세 혜택 하이일드펀드 첫선

한국채권투자자문 21일 출시

고액 자산가에 인기 끌 듯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일임 형태의 하이일드펀드상품이 처음으로 출시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채권투자자문은 투자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투자일임)'를 21일 선보인다.


금융당국이 투기등급(BBB+) 이하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기로 발표한 후 업계가 선보이는 첫 관련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내 채권을 60% 이상 편입하고 투기등급(BBB+) 이하 회사채나 코넥스 기업에 30% 이상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상품에 가입하면 투기등급 이하 회사채에 투자해 얻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41.8%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대신 15.4%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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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상품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운용되는 공모펀드가 아니라 한국채권투자자문이 특정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운용하는 투자일임상품이다. 회사 측은 일임상품 특성상 소수의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 소득이 많아 최대 41.8%의 종합소득세를 물 수 있는 고액자산가에게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임상품은 펀드보다 세금 측면에서 매력이 높다. 펀드로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 소득뿐만 아니라 자본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일임 형태의 상품으로 투자하면 채권 자본 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유통시장에서 액면가보다 싸게 채권을 구입한 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분리과세 하이일드상품이 공모주 1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 투자 매력을 더욱 높였다. 분리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당근책을 줘야 활성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는 "국내 하이일드 채권 시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잘 투자하면 저금리 상황에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특히 일임은 자본 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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