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민단체도 노사정위 참여

오는 7월부터 시민사회단체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사회적 협의에 나서게 된다. 또 노사정위원회 성격 변화에 맞춰 명칭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변경이 추진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들은 27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정위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조만간 합의사항을 반영한 ‘노사정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7월부터 시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노사정위의 공익위원으로 참여,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또 노사정위의 운영 효율성과 참여주체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위 합의사항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이행 결의문을 채택하고 노사정위원장이 필요시 국무회의에 참석, 합의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참여주체가 일방적으로 불참할 경우 논의과제에 대한 본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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