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재보험요율 결정방식 개선을”/업계 요구

◎1년단위 산정·사업세목별 적용토록중소업계는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산재보험요율 결정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중소업계는 중소기업들이 자발적, 적극적으로 산재예방활동을 벌여 재해발생이 없다가 1건만 발생해도 발생시점부터 3년간은 계속해서 고률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현행 산재보험요율 결정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와관련, 일반보험요율(순보험요율+부가보험요율)과 개별실적요율로 구성되는 현행 산재보험요율 결정방식중 일반보험요율의 경우 기준시점으로 부터 3년간 소급하여 업종별 재해율을 산정하고 있다. 중소업계는 또 매년 노동부 고시에 의한 사업종류단위(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적용은 지방노동사무소 업무담당자의 임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많으며, 특히 최종제품·완성품·제공되는 서비스등의 내용이 다른 사업도 별도의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기타사업으로 분류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현행 산재보험요율 산정 대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 조정해 줄 것을 노동부에 강력 건의했다. 또한 기업의 전문화·세분화 추세를 감안하고 업무담당자의 임의성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사업종류단위별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사업세목 단위로 변경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업별 단위로까지 변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일반보험요율의 순보험요율(재해율+추가증가지출요율) 산정시 포함되는 추가증가지출액(보험연도의 보상수준향상 소요액)의 경우 그동안 조성된 적립금·산재보상기금·금융기관 예탁금등 여유자금에서 50% 정도를 충당해야 하며, 기업의 재해실적과는 관계없이 행정기관의 산재보험 사무관리비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걷는 부가보험료역시 전액 국고에서 지원돼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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