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인수위 "영산강·금강운하도 민자사업 검토"

건설업계 자발적 참여 유도… 반대여론·부작용 최소화 포석<br>BTO 방식 적용땐 업계 손실 정부서 보전못해<br>주변지 개발수익 보장없인 참여유도 힘들듯



영산강ㆍ금강운하의 민자사업 전환과 경부운하의 ‘수익형 민자사업(BTO)’ 선택은 대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읽힌다. 동시에 민자 대운하 사업의 기치를 내걸 경우 건설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문제는 운하 건설에 따른 손실을 전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건설업체들의 계산. 예상되는 투자 부담에 대해 운하 주변지역의 개발수익 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대운하 반대 여론 불식 포석=영산강ㆍ금강운하의 경제성에 대한 판단은 인수위 내부에서조차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추부길 당선인 비서실 정책기획팀장은 15일 “영산강ㆍ금강운하도 경제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민자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운하 사업에 정부 재정투입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 남는 과제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대운하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줄어들고 환경영향에 대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득작업을 펼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 의원은 “호남(영산강)운하의 경우 지역발전을 고려할 때 재정사업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주변지 개발수익 보장 여부가 관건=영산강ㆍ금강운하의 민자사업 검토와 경부운하의 BTO 방식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건설업계는 대운하 사업에 참여할 전제조건으로 민간사업자에 운하 주변지역 개발권을 주는 방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BTO 방식으로는 손실의 정부 보전이 불가능하므로 특별법에서 별도의 수익보장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운하사업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운하 운영수입만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할 수도 있는 만큼 새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주변지역 개발수익 보장 등의 조건을 제시하기 전에 업체가 먼저 사업제안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비록 정부 재정투입은 없지만 운하사업의 본질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대운하 민자유치는 한마디로 말해 가소로운 논리”라며 “민자유치에 급급해 주변지역의 개발권을 주는 방식으로 대운하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경제에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민자유치를 위해 주변지역 개발권 등 유인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운하 건설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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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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