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휴면보험금 규모 5,000억 넘어

총 1,056만건으로 건당 평균 4만 8,000원

휴면 보험금이 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 가입자가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2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은 휴면 보험금이 지난해 9월 말 현재 1,056만건에 5,02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3회계연도 말 2,754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건당 휴면 보험금은 평균 4만8,000원이며 100만원 이상의 고액도 7만6,000건(2,172억원)이나 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나 은행ㆍ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ㆍ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휴면 계좌 통합 조회’란을 이용해 휴면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휴면 보험금을 확인했을 경우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3일 안에 입금이 된다. 금감원은 다만 휴면 보험금은 청구권 소멸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해지한 지 2년이 지나 휴면 보험금으로 잡힌 보험 계약의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가 휴면 보험금을 포함한 보험 계약 내용을 가입자에게 우편으로 알려주고 있다며 주소변경 때는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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