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나라 박창달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17대국회도 '방탄국회' 비난 봇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도‘방탄국회’와‘제 식구 감싸기’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17대 국회 처음으로 제출된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8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1, 반대 156, 기권 5, 무효 4표로 부결시켰다.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마저 상당수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이에 따라 14대 국회 때인 지난 95년 10월 옛 민주당 박은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8년간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은 단 한건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표결 후 성명서를 내고 “우리당 의원들이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조만간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국회 회기가 끝나자 마자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