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원동 '님비소송' 주민이 졌다

일원동 '님비소송' 주민이 졌다대법, 장애인학교설립 취소소송 패소 확정 자신들의 거주지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위해 법정다툼을 벌여온 서울 일원동 아파트 주민들이 대법원에서 마침내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손지열·孫智烈대법관)는 21일 신모(38·여)씨 등 서울 일원동 아파트 주민 6명이 특수학교 설립 승인에 반대하며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학교설립계획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주민들이 지역이기 차원에서 자신들의 거주지에 혐오 시설이 설립되는 것을 저지하는 이른바 님비(NIMBY) 현상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이 사건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승인, 인근 주민 자녀들의 초등학교 취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거나 다른 지역보다 교육환경이 크게 열악해 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측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씨등은 서울시가 수서지구 택지개발사업 당시 초등학교 부지로 예정됐던 땅을 밀알복지재단에 매각하고 서울시교육감이 이 부지에 자폐증 등 저어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승인하자 교육권 침해 등을 이유로 96년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9/21 17:1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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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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