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리타워텍' 관련 재경부 입장

'리타워텍' 관련 재경부 입장 "외자유지 법적문제 없으나 3시간만에 유출은 몰랐다" 재정경제부는 리타워텍의 외자유치자금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해 현행법상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 자금이 단 3시간 만에 들어왔다 나가는 초단기자금인지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는 회신을 보낼 당시 정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는 단일규모로는 사상최대이다. 배영식 경제협력국장은 "리타워텍의 주거래은행인 씨티은행 법률대리인인 김&장측에서 해외직접투자 계획을 설명하며 적법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검토결과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주식을 맞교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중간에 매개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리타워텍과 아시아넷의 주식 맞교환의 경우도 중간에 그레이하운드(페이퍼컴퍼니)가 끼여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엄청난 규모인 만큼 충분히 검토했다"며 "법적,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관계자는 "단기자금인 것은 알았지만 3시간 만에 나가는 것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외자유치는 산업자원부 소관이며 재경부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해 직접적인 신고수리 기관은 아니 지만 법적ㆍ절차적 문의에 대해 응답해주고 있다. 입력시간 2000/10/30 17:35 ◀ 이전화면

관련기사



안의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