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부세 사실상 폐기] 헌재 결정내용·배경

'세대별 합산' 7대2 위헌결정… 즉시 효력 상실<br>"1주택 장기보유자 누진세율은 재산권제한" 헌법불합치<br>"세율체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존치 필요성은 인정


[종부세 사실상 폐기] 헌재 결정내용·배경 '세대별 합산' 7대2 위헌결정… 즉시 효력 상실합헌의견 낸 재판관 2명은 盧전대통령 사시 동기 '눈길'"1주택 장기보유자 누진세율은 재산권 제한" 헌법불합치"세율체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존치 필요성은 인정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김능현 기자 nh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로 위헌결정을 내려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향후 개정하되 오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해 올해 종부세는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종부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이고 이중과세와 원자본(부동산 가격을 의미) 잠식을 불러온다"는 지적과 "국세인 종부세가 지방재정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지방을 차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했다. 특히 과도한 세율체계 관련 쟁점을 `합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세금폭탄으로 상징돼온 종부세의 근간은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세대별 합산 7대2로 위헌=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해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합산과세는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특히 부부 간 합산 규정은 혼인부부를 독신이나 혼인하지 않은 부부와 차별하는 것으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려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세대별 합산 규정에 따른 조세부담의 불이익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위헌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냈으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이 헌법불합치, 1명은 일부 헌법불합치, 2명은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시 동기인 조대현ㆍ김종대 재판관이어서 눈길을 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와 관련, 헌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 장기보유하면서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부담 능력이 낮은 경우 종부세 납세의무를 없애주거나 감면해줘야 함에도 무차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즉 주거 목적으로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면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은 사람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고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과 조항은 앞으로 개정하되 2009년 12월31일까지는 잠정 적용하도록 해 정부가 올해 종부세는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세금폭탄'식 과도한 세율은 합헌=그러나 헌재는 종부세 세율체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종부세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사항인 만큼 해당 조항에 위헌결정이 나왔다면 종부세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다름없었다는 게 헌재 안팎의 해석이다. 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하지만 헌재는 "종부세법이 규정한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 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보유자에게 남겨놓은 상태에서의 재산권 제한"이라며 "납세 의무자의 세부담 정도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에 비춰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종부세 존치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일부에서는 헌재 결정이 종부세법 존폐에 법리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세대별 합산조항 폐지 등으로 종부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면서 사실상 종부세법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중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아니다"=그 밖의 쟁점에 대해 헌재는 종부세가 이중과세, 소급입법 및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며 종부세 부과로 원자본인 부동산가액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곧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종부세를 국세로 할지, 지방세로 할지는 입법자의 몫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종부세 부과가 토지ㆍ주택 보유자를 차별하거나 수도권을 비수도권에 비해 차별한다고 할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와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조세부담 또한 과도하지 않다고 선고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종부세 개편안을 통해 과표와 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는 작업을 추진하던 상황에서 헌재의 일부 위헌결정으로 개편폭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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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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