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동양메이저, '한일합섬 M&A' 과정에 무슨 일이…?

검찰 "검은 돈 오갔고 자금조달 방법도 위법"<br>동양메이저 "정상 절차대로 진행"<br>검찰 "인수 추천 청탁하며 19억 제공한 혐의"<br>동양 "경영자문료 준것… LBO방식도 아니다"


동양메이저의 한일합섬 인수합병(M&A)에 무슨 일이 있었나. 검찰은 지난 20일 “동양메이저 추모(49) 대표이사가 한일합섬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검은 돈’ 19억여원을 상대방 이모(61) 부사장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전격 검거했다. 검찰은 특히 동양메이저가 M&A 과정에서 인수자금을 자체 조달하지 않고 인수대상(한일합섬) 자산을 담보로 한 LBO(Leveraged Buy Out) 방식을 취해 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상 LBO 방식은 불법으로 치부되고 있다. 동양메이저는 이에 대해 “(검찰의 기소는) 오해에 불과하며 (한일합섬 인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기업들이 통상 검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기소 내용과 사태 추이를 지켜본 후 대응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동양메이저의 이 같은 즉각 반응은 매우 이례적이다. ◇‘뒷돈’ 오갔나=동양메이저가 법원의 부실자산 매각절차에 맞춰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한일합섬(당시 법정관리 상태)을 인수한 것은 지난해 1월. 검찰은 “추 대표가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당시 한일합섬 건설담당이던 이 부사장에게 ‘한일합섬의 인수기업으로 동양메이저를 추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19억여원을 건넨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공된 돈의 액수나 정황을 보면 충분히 혐의를 둘 만한 상황이다. 동양메이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계약서까지 쓰고 지급한 경영자문료”라며 “이씨가 다른 건설사와 분쟁관계에 있던 한일합섬의 시공권 문제를 인수 전에 해결했고 M&A 후 우리가 이씨를 임원으로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한 보상을 해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명목은 경영자문료여서 마치 로비자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쟁해결 상여금 겸 퇴직보상금이라는 이야기다. 동양메이저 측은 이어 “(이 부사장에게 제공한) 그것이 만약 일종의 뇌물이었다면 어떻게 계약서를 쓰고 회사에서 통장으로 송금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한일합섬 인수 LBO 방식인가=동양메이저를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한일합섬 인수자금 조달방식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M&A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차입을 받아 기업을 인수하는 ‘LBO 방식’으로 한일합섬을 인수했다”며 “한일합섬 인수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4,600억원 가운데 1,700억원과 출자금 1,000억원을 한일합섬 자산으로 상환, 한일합섬에 그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라고 설명했다. LBO 방식은 미국 등에서 구사하는 M&A 기법이기는 하지만 불법성 여부를 놓고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동양메이저 측은 이에 대해서도 “2007년 1월 한일합섬 인수계약이 체결된 후 그 해 5월에 대출금을 상환했으므로 이 자산은 당연히 ‘구 한일합섬’이 아닌 동양메이저의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LBO냐 아니냐는 인수 직전이냐, 인수 이후냐의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검찰이 시점을 잘못 알았다는 것. 동양메이저 측은 “인수계약 및 대출금 상환 과정에서 이 같은 형태의 M&A는 LBO 방식이 아니다는 법률자문까지 받았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만큼 곧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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