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을 위반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애널리스트로 활동할 수 없는 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저하게 공정성을 저해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을 때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30일 금융위원회ㆍ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권사 루머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한 ‘애널리스트 책임성 강화’ 조치의 하나로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협회는 오는 11월 중 관련 규정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협회는 우선 현재 규정에 추상적으로 돼 있는 애널리스트 제재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는 논리적이지 않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보고서를 내놓았을 때 제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다소 추상적이다.
금융위와 협회는 이를 좀더 구체화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제재조치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협회 규정에 따르면 회사로부터 감봉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애널리스트로 활동할 수 없다. 감봉 1~2개월은 1개월, 3~4개월은 2개월, 5~6개월은 3개월 등 감봉기간에 따라 애널리스트로 활동할 수 없는 기간이 구분돼 있다.
협회는 애널리스트로 활동할 수 없는 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2개월 감봉의 경우 현재는 1개월간 활동할 수 없으나 이를 2~3개월로 높이는 등 단계별로 규제수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11월 중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새로운 제재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애널리스트에 대한 증권회사 자체의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