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 유흥업소등 2,600곳 "중점 관리"

국세청이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업종 등 자영업법인 총 2,600여곳에 대해 중점관리에 나선다. 구체적인 대상은 ▦대형 유흥업소, 기업형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현금수입업종 ▦법무ㆍ세무ㆍ회계 분야 등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업종 ▦골프연습장 등 시설서비스업 등 자영업법인들이다. 국세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중점 추진방향을 일선관서에 시달하고 불성실 혐의가 높은 자영업법인 등을 집중 분석해 개별신고 안내하는 한편 자료상ㆍ부정환급자 등은 철저히 규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서별로 부정환급 서면분석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부당환급혐의자를 중점분석대상자로 분류해 현지확인 후 환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부정환급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은 모두 100만8,000명으로 이중 법인사업자가 41만명, 개인사업자 중 해당자가 59만8,000명이다. 예정고지대상자는 125만1,000명이다. 국세청은 이들 중점관리 업체 중 수입금액 탈루 소지가 큰 자영업법인에 대해 신고내용과 시설규모ㆍ업황 등 사업장 실태, 세원정보자료 등의 세원관리 내역을 분석해 문제점을 개별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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