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원노조 단체 교섭땐 비례 공동대표단 꾸려야"

노동부, 내달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정부가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 각 조합이 조합원 수에 따라 비례 대표제로 공동 교섭대표단을 꾸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창구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교섭에 나서지 못했던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의 교섭 창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노동부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의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입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복수 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단일화하고, 단일화가 안되면 각 노조의 조합원 수에 따라 공동교섭 대표단을 꾸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노조 간 자율적 교섭 창구단일화가 실패하면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리지 않고 그 노조를 교섭대표로 인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노조를 대상으로 하지만 교원노조는 전국단위로 조직돼 있다"며 "비록 소수의 노조라도 전국 단위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교원 노조법 개정 방침에 대해 전교조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기존 교원노조법의 창구단일화 규정 때문에 2006년 이후 교육당국과 공식 테이블에 앉은 적이 한 차례도 없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창구단일화에 대한 절차가 명문화돼 교과부와 실질적인 교섭이 가능해 진다면 전교조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노조법 6조 3항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돼 있는 경우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하도록 돼 있으나 이 조항이 지난해 12월을 끝으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입법 공백이 우려돼 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