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에도 건강증진기금 부과해야"

문형표 복지부 장관 "검토 필요" 입장 밝혀

"소득이 절대 기준은 아니다"

건보 부과체계 개편엔 신중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담배에 부과하고 있는 건강증진기금을 술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건강증진기금을 담배에는 부과하고 있는데 술에는 부과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증진기금을 가지고 알코올 중독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쓴다면 사회적 논의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이 부과되고 있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음주량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술로 인한) 폐단이 많은 나라인데 음주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기획단이 논의하고 있는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소득이 절대 기준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충분히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며 "방향성을 정해놓고 점진적으로 가야지 단시간 내에 재산 등에 부과하던 기존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장관은 또 "방향성은 맞다 하더라도 막상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으로 단일화하려고 하면 많은 문제가 있다"며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늘리자는 것인데 형평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 것인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를 들어 30억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소득이 없는 사람과 큰 재산이 없는 일반 직장인 가운데 누가 건보료를 더 내는 게 맞는지도 생각해볼 문제"라며 "30억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정말로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재산세는 어떻게 내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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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은 자동차나 재산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보료 비중은 줄여나가면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보료는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하반기 보건복지 분야 주요 이슈로는 △건강 증진 △아동인권 △저출산 문제 등을 꼽았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장관은 가치판단을 배제한 채 팩트만을 전달하겠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가정 내 출산율은 더 높다"며 "하지만 프랑스는 혼외 출산률이 가정 내 출산율만큼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혼모가 생겼을 때 이들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게 해주고 있는지 등도 체크해봐야 한다"며 "복지 차원에서 보면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다면 일단 살 곳이 있어야 하겠고 이들이 아이를 키운다면 돌보미서비스 등이 제공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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