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개인 대출한도가 올 하반기부터 종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우량저축은행은 법인에 대해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후속 작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차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저축은행의 여신 규제가 많이 풀어졌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자기 자본의 20% 범위 안에서 법인 80억원, 개인 3억원까지만 가능했는데 정부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한도가 너무 낮게 설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에 대해서는 5억원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법인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아래인 우량 저축은행이라면 대출한도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 나머지는 지금처럼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80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재경부는 또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를 기존의 영업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요건도 종전 증자요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저축은행의 영업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출장소를 새로 만들 때 특별시는 30억원, 광역시는 20억원, 도지역은 10억원만 자본금을 늘리면 된다.
거액 신용공여 한도초과에 대한 예외규정도 신설돼 불가피한 사유로 한도를 넘어설 때는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예외가 인정될 때는 ▦국민경제 및 저축은행의 채권확보 실효성을 위한 경우 ▦신규대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합병, 자기자본의 감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중 공권력적 행정처분의 성격이 강한 중징계성 제재조치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하지 않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접 의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