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시중銀 사칭 불법대출 '조심'


직장인 이모씨는 얼마 전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여기에는 ‘SC제일은행 직장인 신용한도 대폭상향! 조회기록 없고 현금 및 2금융채무 통합기회’라고 적혀 있었다. 시중은행에서 연이율 9%대 신용대출을 쓰고 있던 이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 어느 지점 소속이냐 물었더니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SC제일은행 소속이며 특정 지점이 아닌 수탁업무 부서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그는 SC제일은행 직원을 사칭한 불법 브로커였다. 시중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은행과 대출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정식법인이 아닌 불법단체가 은행을 사칭해 대출을 알선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은행들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대출모집인이라도 법률 및 사내규정상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휴대폰 등을 이용해 대출을 알선할 수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은행사칭 불법대출 케이스 13건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씨티은행도 2건의 케이스를 발견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도 은행을 사칭한 일들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며 “매 반기에 시행하던 고발을 앞으로는 월별로 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칭 구조는 이렇다.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단체가 사들인 후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알선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07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의 경우 수신인이 전화를 걸면 ARS 안내 멘트가 나온 뒤 연락처와 희망대출금액을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수십 분 이내에 ‘1688-****’번으로 전화가 걸려와 SC제일은행 직원이라 사칭해 대출을 권유한다. 최근에는 ‘010-****-****’ 같은 특정 휴대폰 전화번호와 일반 유선전화까지 등장했다. 이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씨에게 보내온 휴대폰 번호를 SC제일은행 측에 문의한 결과 송신인과 은행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법에 따르면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화나 문자로 대출 광고ㆍ모집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소비자들이 받는 대출 문자메시지는 규정을 어겼거나 합법적인 대출모집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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