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50배 과태료' 줄줄이 "유권자 몸조심 하세요"

벌써 38건 592명 6억 6,328만 부과 <br> 선거 파파라치 포상금액도 1억원 넘어

대구에서 사는 대학생 A씨는 무심코 모 정당 대구시당 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일당 3만원과 식사를 대접받았다가 지난달 20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8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어리둥절했다. 잠깐 참석해 박수만 쳐주면 일당을 준다는 친구의 말에 이끌려 알바(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일당의 50배를 물게 된 것이다. A씨와 함께 같은 사유로 과태료 납부 통보를 받은 사람은 83명. 지금까지 4명이 과태료를 납부했고, 나머지는 이의신청을 내는 등 황당한 상황에 어쩔줄 모르고 있다. 제주도에 사는 유권자 B(53)씨도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C씨로부터 엉겁결에 8,000원 상당의 개업 축하화분을 받았다가 50배에 해당하는 4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부산의 S씨 등 13명도 시의원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았다가 18만원~143만원을 토해내야 할 형편이다. 5ㆍ31 지방선거부터 엄격해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면서 유권자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되는 선거활동 행위에 대해 예전처럼 후보자만 경찰 등에 고발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수수금액의 50배까지 후보자와 유권자 양쪽에 다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데다 신고 포상금제도(일명 선거 파파라치제도)도 도입돼 고발자에게 최고 50배, 5억원까지 지급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수금지 대상이 입후보 예정자는 물론 이들과 관련된 가족, 정당 관계자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선거법상 금지된 선거 관련 기부행위 위반으로 ‘50배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벌써 전국적으로 38건, 592명에 금액으로는 6억6,382억원에 이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금품 관련 수수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지만 전과자 양산, 참정권 박탈 등을 감안해 적극적인 단속을 펴지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며 “이번에 실효성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정이 예전과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 파파라치제도 도입에 따라 전국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도 벌써 52건에 1억1,373만원에 달하고 있다. 경북선관위의 경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제보하거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자에게 최고 5억원을 지급하는 이 제도에 따라 현재까지 12명(8건)에게 2,270만원(1명당 최고 6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고발ㆍ수사의뢰 중 71%가 금품ㆍ음식물 제공으로 나타나는 등 돈으로 표를 사는 풍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과태료와 포상금제를 더욱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예전처럼 선거운동을 명목으로 한몫 챙기거나 공짜 밥 얻어먹으려는 생각을 가졌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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