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미, 검역주권 행사 명문화 합의

"광우병 발생시 한국이 검역권 행사"<br> 20일 추가협의 내용 발표

한·미, 검역주권 행사 명문화 합의 "광우병 발생시 한국이 검역권 행사" 20일 추가협의 내용 발표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파문과 관련, 미국 측과 지난주 말부터 추가협의를 갖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이 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역주권을 명문화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일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19일 "미측과의 쇠고기 추가 협의가 지난주 말부터 진행 중"이라며 "추가 합의 문항의 문구를 마지막으로 조율해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서 미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진전된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의 한 핵심관계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이 검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미측이 명문화할 것이라는 정부측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가 20일 추가 협의 사항을 발표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2~23일이나 늦어도 다음주 중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해 발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4월29일 방영돼 미 쇠고기 파문의 진원지가 됐던 MBC 'PD수첩'의 미 쇠고기 및 광우병 관련 방송 내용에 대해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의결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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