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나 주유소ㆍ꽃가게ㆍ철물점 등은 앞으로 물건을 팔 때 따로 봉투 값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됐다.
환경부는 10일 물건을 팔 때 1회용 봉투와 쇼핑백에 담아주려면 따로 봉투 값을 받아야 하는 도소매업종에서 주유소와 꽃가게 등 72개 업종을 제외한다고 고시했다.
벽지나 장판을 파는 지물포와 철물점ㆍ꽃가게ㆍ연탄가게처럼 물건을 1회용 봉투에 담아 팔 수밖에 없는 일부 소매업체는 무료로 봉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1회용 봉투 유상판매규제 대상에서 빠진 업종에는 자동차판매업 등 1회용 봉투를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는 도매업종과 주유소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