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암동 DMC 특혜 의혹 '확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내 `한독연구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가 사업자인 ㈜한독산학협동단지(이하 한독단지)의 계약 불이행을 계속묵인하는 한편 당초 계획보다 수익성이 높은 용지를 배정했기 때문이다. ◇ 잇단 계약조건 불이행 묵인 =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독단지는 2002년 8월과 12월 각각 DMC 내 C4 용지(교육연구용지)와 E1 용지(첨단업무용지)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이때 C4 용지에 한독단지가 독일대학컨소시엄(KDU)의 투자를 끌어들일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독일대학컨소시엄은 뒤스부르크대 등 독일 8개 대학으로 구성된 기구로, 한독단지가 DMC 안에 이들 학교의 교육.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손잡은 파트너였다. 문제는 한독단지가 KDU와 투자 계약을 하지도 않은 2003년 4월 15일(C4 용지)과30일(E1 용지) 서울시와 용지매매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앞서 제시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계약이 진행된 것이다. 서울시는 C4 용지 매매 계약 때 `6개월 내에 KDU의 사업 참여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한독단지는 이 기한을 두달여 넘긴 2004년 1월 29일 KDU와 계약을 맺고31일 최종 사업계획서를 냈다. E1 용지에 관해서도 계약 때 `공사 착공 전까지 한독단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전환하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실제 이 조건이 이행된 것은 착공(2004년 4월 2일)이후인 4월 22일이었다. 결국 시는 모두 5차례나 조건이 불이행됐는데도 매번 이를 묵인하거나 기한을연장해준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기간을 연장했으며 현재는 계약 조건을 모두 이행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시 김병일 대변인은 "당시 서울시는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구이기 이전에 DMC 내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던 입장이었다"며 "이런 노력을 `특혜'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 `지정용도 50%' 준수했나 = E1 용지에는 `지정용도'가 정해져 `업무시설이 50% 이상' 입주해야 한다. 여기서 업무시설은 DMC 유치업종인 IT(정보기술), 첨단 미디어, 영상.엔터테인먼트 등이다. 서울시는 또 한독단지와 계약을 통해 `외국인 기업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문제는 E1에 건립된 오피스텔 2개 동과 건립 중인 오피스 1개 동 가운데 이미 50% 이상이 일반에 분양돼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피스 건물은 아직 분양이 안 됐지만 오피스텔 2개 동은 사실상 80%가량 분양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 20%와 오피스 1개 동을 모두 지정용도로 써도 `지정용도 50% 이상' 기준을 충족시킬 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이미 분양된 것 중에도 지정용도에 맞게 분양된 게 있다"면서 "현재 분양사 등을 통해 정확한 지정용도 준수 비율을 파악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조사 결과 권고 지침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위약금(매매대금의 20%)을 부과하고 중대한 사항일 땐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불과 이틀 전에 나온 "이미 분양된 오피스텔 일부는 비지정용도에 한한 것으로 자금조달의 일환"이라는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 학교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주기도 = 당초 한독단지에 매각이 논의되던 용지는 DMC 외곽의 학교용지(A1)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상업용지인 C4 및 E1으로 바뀌었다. 상업용지는 학교용지와 달리 상가나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다. 실제 시가 한독단지에 E1을 내준 이유도 "일부 일반 분양을 통해 투자금액을 마련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의혹에 대해 서울시는 "한독단지와 2002년 6월 25일 처음 체결한양해각서에는 `A1 부지, 또는 다른 공급 가능한 부지를 공급하도록 노력한다'고 돼있다"고 해명했다. A1 용지를 놓고 협상을 하다 한독단지 측이 C4 용지 매각 공고에 단독 신청해심의를 거쳐 같은 해 7월 바꿔줬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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