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80%로 확대' 20일부터 적용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방안이 오는 3월20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월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20일께 관보게재를 거쳐 공포되며 이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포인트(최장 15년 이상 45%)에서 매년 4%포인트(최대 20년 이상 80%)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2억1,000만원에 취득한 주택을 15년 후 1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7억9,000만원으로 기존에는 최대 45%의 공제율이 적용돼 4,947만원을 세금(주민세 포함)으로 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60%를 공제받아 3,257만원만 내면 된다. 4,300만원에 취득해 20년을 보유한 뒤 10억원에 파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현재 6,263만원에서 1,536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 같은 양도소득세 확대를 통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세대는 고급주택 소유자 중 1가구 1주택자의 80%에 해당하는 23만가구가 될 것이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양도소득세/양도차익)은 종전 6.8%에서 4.9%로 1.9%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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