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7일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을 오는 21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검찰은 徐의원을 상대로 불법모금한 대선자금 166억3,000만원중 한나라당 공식후원회에 접수된 90억3,000만원외에 나머지 76억원의 사용처를 중점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이 가운데 한나라당 김태원(金兌原·구속)전 재정국장이 직접 전달받은 30억원을 제외하고 徐의원이 직접 관리한 46억원중 상당부분이 개인용도 등으로 유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徐의원이 관리한 46억원중 SK·극동건설로부터 거둬 당선거대책위원들에게 전달한 1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3억원의 용처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徐의원과 金전국장이 이회창 총재 등 당지도부에 불법모금 사실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배후관계 규명을 위해 광범위한 주변조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徐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이달말께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김인호 기자 GAI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