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올해부터 계부ㆍ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 때도 3,000만원 한도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계부ㆍ계모에게서 증여받을 때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와 같이 3,000만원을 증여재산총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다만 증여 받는 자녀가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한도가 1,500만원이다.
국세청은 또 중소기업들이 가업을 이으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속세 공제 요건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가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업의 대표이사로 80% 이상 근무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60% 이상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상속ㆍ증여세 과세시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조치도 1년 연장돼 올 연말까지 시행된다.
보통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에 10~15%를 할증 평가해 상속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