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세조선이 채권단 내 갈등으로 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 연장이 무산된 녹봉조선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1차 워크아웃 기간이 끝나지만 은행과 보험사들이 진세조선의 관리 방안을 놓고 벼랑 끝 대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채권기관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진세조선은 법정관리신청이나 파산ㆍ매각 추진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과 보험권이 대립하는 핵심 쟁점은 진세조선이 건조한 선박을 공동 관리할지 아니면 채권기관별로 개별 관리할지 여부다. 진세조선 선수환급금 보증(RG) 보유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와 흥국화재ㆍ한화손해보험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840억원의 신규 지원자금 중 보험권이 778억원을 분담하는 지원안을 냈는데도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이 최초 실사 결과와 다른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의안상정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3개 보험사는 이어 "워크아웃 만료를 이틀 앞둔 지난 20일 저녁에서야 국민은행이 4월 초 상정해 부결된 은행 측 지원 방안에 대해 또다시 서면결의를 요청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사기관인 삼정KMPG이 마련한 방안은 수주 선박을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개별건조방식을 원하는 보험사의 반대로 부결됐다. 3개 보험사는 "각자 맡은 배는 각자 책임하에 건조해야 한다"며 "공동건조방식을 택하면 관리가 느슨해진다"고 주장한다. 반면 은행권은 "보험사들이 '공동손실 최소, 공동이익 최대'라는 워크아웃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삼정KPMG조차 보험사의 방안을 따를 경우 보험사의 손실을 줄어드는 반면 은행권 등 다른 금융기관의 손실은 늘어난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국민은행은 "선수금이 들어온 배 17척 가운데 보험사들이 관련된 배의 순서가 빠르다"면서 "진세조선이 보유한 500억원 상당의 후판을 사용해 자신들의 배를 건조하고 나면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손을 떼고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권과 보험사가 신규지원 방안을 놓고 파열음을 냄에 따라 진세조선의 워크아웃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민은행이 다시 상정한 공동관리방안에 대해 3개 보험사(채권비율 31.5%)의 반대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워크아웃의 기한이 연장되려면 찬성률이 75%를 넘어야 한다. 은행과 보험사들의 갈등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은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도 녹봉조선 신규지원안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워크아웃 자체가 무산됐다. 결국 녹봉조선은 지난달 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또 C&중공업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