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관련 국내출원특허 가운데 외국인 출원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유전자 특허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인간 유전자를 비롯한 유전자 관련특허의 막대한 고부가가치창출 잠재력을 간파한 세계적 첨단 기업의 치열한 특허권경쟁이 국내에도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다.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파일제출을 통한 유전자 특허출원건수는 401건으로, 이 가운데 내국인 출원은 전체의 37%인 151건에 불과했으나 나머지 63%인 250건을 외국인이 출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별 외국인 출원은 미국 117건, 일본 48건, 독일 24건, 스위스 12건, 프랑스10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는 기술의 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유전정보량이 A4용지 2,000쪽에 해당하는 4메가바이트(MB) 이상의 특허도 포함돼 있어 대용량 유전정보 특허출원이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유전자 특허출원을 신속·정확히 심사하고 출원인에게 효율적인 검색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유전자 서열 데이터베이스(D/B)화와 생명공학 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용량 유전정보 출원에 대비하고 있다.
또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완료 임박」을 선언한 인간 유전자 기능규명을 위한 「휴먼 게놈(HUMAN GENOME)프로젝트」의 산물인 「발현된 유전자 단편(EST)」 「단일 염기변이(SNP)」 등에 관한 국제적 특허기준이 반영되도록 1998년 만든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도 연말까지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성우(李成雨) 유전공학과장은 『선진국의 첨단 기업들은 이미 수백건의 유전자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특허권 확보 여부가 이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기업들도 생명공학분야 기술개발과 특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입력시간 2000/03/13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