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243개 지역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법정선거비용)이 1억7,000만원으로, 비례대표 선거비용 제한액은 12억6,900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또 최고 1,000만원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 이번 총선부터는 최고 5,000만원까지 대폭 올려 지급되며 당선무효판결이 날 경우 추가포상금이 주어져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17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비용 제한액을 결정하고 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세부선거관리내용을 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확정했다. 선관위가 이날 의결한 `선거비용제한액 결정`에 따르면 243개 지역구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000만원으로 지난 16대 총선의 1억2,600만원보다 34.9% 높게 책정돼 상당정도 선거비용 제한액이 현실화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전북 군산으로 2억1,400만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오산 1억3,600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현실화를 위해 이번 선거부터 선거비용 제한액을 기본선거비용 1억원+인구수?00원+읍ㆍ면ㆍ동수?00만원으로 산출키로 법에 규정했다.총 지역구 선거비용 제한액은 412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2억6,900만원으로 지난 16대의 5억8,000만원보다 118.8%(6억8,900만원) 증가했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부터 비례대표 방송연설을 도입하고 비례대표 후보 홍보물을 매세대에 발송키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종전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0.5%를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했으나 이번 개정 선거법에서는 징역형외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