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09년부터 실기시험 붙어야 의사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복지부 "5일 공포·시행"

내년부터 의사면허를 따려면 실기시험에도 합격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의사면허시험에 실기 테스트를 새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자로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세차례 모의시험을 실시해본 뒤 내년 10월께 실기시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실기시험은 환자의 신체 진찰, 진료 태도,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적인 수기평가 등으로 이뤄진다. 면허를 따려면 필기ㆍ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하며 한 가지 시험에만 합격한 경우 다음 회에 한해 해당 시험을 면제받는다. 개정 시행규칙은 또 환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외래진료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허가취소,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행규칙은 이와 함께 연평균 1일 조제횟수가 80건 이상인 한방병원 등에는 한약사(160건 이하 1명ㆍ160건을 초과하는 80건마다 1명씩 추가)를 두도록 했다. 요양병원ㆍ한방병원ㆍ한의원에서 탕약을 직접 달일 경우 탕전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원외 탕전실을 운영할 경우 한의사나 한약사를 별도 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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