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기업 관리 허술땐 경고 등 제재은행감독원의 일반은행에 대한 여신감독이 강화된다.
은감원은 26일 손홍균 서울은행장 구속사건과 같은 금융계의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여신심사를 강화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은감원은 앞으로 은행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에서 은행이 대출업체를 정상기업과 부실징후기업으로 제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은감원은 특히 ▲기대출금의 연체발생 ▲타행 황색규제 ▲1차 부도발생 ▲매출액대비 운전자금 과다 등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토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은감원은 검사결과 부실징후기업 선정 및 관리가 허술한 은행에 대해서는 담당자는 물론 상급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여신감독권을 강화하고 해당 은행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김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