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자녀 가구에 공급되는 공공주택 물량이 현행 3%에서 10%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공급될 보금자리주택과 내년께 공급될 위례(송파)신도시 공공주택의 경우 다자녀 가구의 당첨확률이 높아지고 다른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문은 더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6월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공공주택 공급량의 3%만 공급하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이 5%로 늘어난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특별공급 5%에 우선공급 5%가 추가돼 총 10%의 물량이 다자녀 가구에 공급된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우선공급은 청약 1순위자 중 다자녀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는 서울 전역을 비롯해 인천(청라ㆍ영종ㆍ송도지구 제외), 하남, 성남, 고양 등 경기 14개 시가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당장 강남 세곡, 서초 우면과 하남ㆍ고양 등에서 올해 9월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과 내년께 공급될 예정인 위례신도시 공공주택 청약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급물량 확대는 공공주택만 대상으로 해 민영주택의 경우 종전대로 특별공급 3%가 유지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국민임대주택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을 기존 3%에서 10%로 확대했다. 이밖에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도 확대된다. 장기복무 군인은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