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위험도 따라 예금보험료 달라져야


올해 들어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계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는 등 저축은행업계 전체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예금보험제도가 튼튼해 '대규모 예금인출사태(bank run)' 및 타 금융회사로의 부실확산을 최소화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업권별로 모든 금융회사가 부실 위험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위험이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확대한 것과 같은 단기적 수익확대에 몰두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금융회사의 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차등보험료제도는 각 금융회사의 위험에 상응해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자연스럽게 위험관리 필요성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지난 2009년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돼 오는 2014년부터 반드시 시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돼 있다. 차등보험료제도가 도입되면 우량 금융회사는 보험료가 할인돼 인센티브를 얻고 반대로 비우량 금융회사는 보험료가 할증됨에 따라 위험선호행위를 축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결국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억제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을 방지할 수 있다. 또 현재의 고정보험료제의 문제점인 우량 금융회사가 부실 금융회사에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며 부실을 키우고 유예시키는 문제점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차등보험료제도가 국내 금융감독 체계 아래 효과적으로 작동되려면 금융기관들의 위험회피경영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차등 폭이 적정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사태에서 보듯이 '감독자 유예(supervisory forbearance)'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차등평가 기준도 금융기관의 장기적 존속 가능성, 위기 대응능력 등을 감안해 객관적 시각에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중에 금융협회 등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여론수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차등보험료제도가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예방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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