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퇴직 비리공무원 재취업 말썽

대구지역, 건설사등 유관업체에 잇단 채용각종 비리에 연루된 대구지역 고위직 출신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 줄줄이 재취업하고 있다. 특히 비리에 연루돼 퇴직한 전직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는 뇌물을 뿌려 공사 등을 따내 구속되는 등 업계서 각종 잡음을 일으키고 있어 이 같은 취업은 새로운 비리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D기술공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 대구시종합건설본부장 남모씨는 최근 지역의 한 레미콘업체 이사로 옮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시 지하철건설본부 부장으로 근무하다 역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던 이모씨도 올해 초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H사의 대외담당 간부직으로 자리를 바꿨으며 대구시 도시기획계장으로 재직하다 비리에 연루돼 사법 처리됐던 정모씨도 지역 D건축회사의 자회사 간부로 취업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지역 고위 공직자들의 관련업계 취업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비리 연루돼 퇴직후 건설업체에 재취업한 경북도교육청 시설계장 출신인 정모씨의 경우 지난해 뇌물로 공사를 수수했다가 또다시 구속되는 등 비리 공직자의 관련업계 재취업은 각종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관급공사에 치중하고 있는 건설업체 상당수가 비리에 연루된 전직 공무원들을 로비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을 선호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순한 의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비리공직자의 관련업계 재취업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퇴직공직자 및 공직 유관단체 임ㆍ직원에 대해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2년 이내에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취업을 제한해 온 규정을 비리공직자에게도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태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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