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12조와 19조에 따르면 2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됐거나 3년 이상의 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여권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경찰이 여권반납을 신청하면 외교부는 수배자에 대해 여권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수배자 1,152명 중에서도 체류 지역이 확인된 경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연계해 국제 수배를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수배자들에 대한 입국시통보 조치를 통해 이들이 추방되면 공항에서 즉시 검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