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도메인네임' 분쟁 조심

도메인에 대한 관심증가와 함께 닷컴(.COM) 도메인의 하이재킹과 등록에 따른 문제점을 변호사가 제기하고 나섰다.법무법인 중앙의 신승남(辛承南·43·사진)변호사는「정보화로 가는 길(한국정보문화센터 발행) 4월호」에서 『현재 도메인네임 등록 대행업체는 등록과 소송에 대해 차후 발생하는 일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지지않고 모든 책임을 등록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도메인분쟁으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메인 등록시부터 상표권에 대한 피해의 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辛변호사는 특히 도메인 등록시 지나치기 쉬운 문제는 소송시 분쟁 당사자가 모든 법적 소송비용과 책임을 져야한다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 도메인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한국인터넷도메인센터(KNIRC)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도메인 분쟁의 상담 및 해결을 위해 로펌과「도메인 관련 분쟁 공동대응에 대한 협정」을 맺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등록자가 혼동하기 쉬운 상황에서 사후 발생적 처리를 등록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현재 도메인네임을 사용할 권리를 얻는 첫번째 단계는 도메인 등록대행업체를 접촉하는 것이다. 도메인 네임은 먼저 신청한 순으로 배정된다. 신청인에게 도메인 네임이 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도메인 네임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표사용 등록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도메인 신청자는 모든 소송비용과 방어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辛변호사는 『아직 국내에서는 지적재산권이나 특허 법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인터넷 사용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늘어날 것이다. 도메인네임 분쟁은 등록 당사자나 상표권 등록자, 그리고 등록 대행업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풀어갈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4/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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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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