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카드·캐피털 '50%룰' 규제 풀리나

'금융 선진화 비전' 보고서<br>업계 서민·소외계층등 대상 대출사업 확대 '물꼬' 기대<br>일부 "기업 금융부문 상대적 약화 우려" 신중론도


금융 당국이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개편을 검토하면서 카드ㆍ캐피털사들의 대출영업의 족쇄 역할을 해온 이른바 '50%룰(rule)' 규제가 풀릴지 여부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0%룰이란 여신전문금융사가 총 채권의 50%를 초과해 소비자에게 대출해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규제가 풀리게 되면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은 신용판매나 할부ㆍ리스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대출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어느 캐피털사가 할부ㆍ리스 채권 총액(분기별 평균 잔액 기준)이 1,000억원이라면 현행법상 소비자금융 대출도 1,000억원 이내로 제한되지만 50%룰이 풀리면 1,000억원 이상 대출영업을 할 수 있다. 7일 정부가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여전사의 대출업무 취급비중을 완화하는 방안을 금융선진화 중장기 정책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카드ㆍ캐피털사들은 당국이 50%룰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 금융지주사의 전략담당자는 "카드사는 지난 2001년부터, 캐피털ㆍ할부사들은 2004년 무렵부터 50%룰의 제한을 받아왔다"며 "금융 당국이 여전사에 대해 저신용자 금융서비스 기능 확충을 주문하려면 이 고삐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0%룰은 여전법이 아닌 여전법 시행령 제17조 항목에 담겨 있으므로 금융 당국이 규제완화 의지만 있다면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국무회의를 통해 곧바로 도입할 수 있다. 다만 금융 당국은 50%룰을 풀 경우 순기능과 역기능 중 어느 것이 더 클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견 여전사의 임원은 "현대캐피탈과 같은 대형사는 자동차 할부ㆍ리스 영업을 석권하고 있는 만큼 총채권 규모가 커 50%룰을 적용 받아도 대출사업을 크게 벌일 수 있지만 다른 캐피털사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50%룰이 풀린다면 은행에서 소외된 고객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대출영업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신중론을 내놓는 업체들도 있다. 여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50%룰이 풀리면 많은 캐피털사들이 너도나도할 것 없이 기업금융보다는 소비자금융에 몰려 가뜩이나 미미해진 기업금융 서비스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여전사 고객 기업에 대한 보증기관들의 지원 확대를 통해 여전사들이 기업금융에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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